美재판 두려운 권도형, 유럽서 "인권 침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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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피의자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기로 결정되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씨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하고, 한국의 요청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 씨 측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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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됐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보조비치 장관은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권씨 측은 미국에 송환되지 않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권씨 측 변호인들은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며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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