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법안, IRA 축소 “전기車 세액 공제 3개월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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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조원 규모 감세안 등 담은 법안
상원 상정 투표 51대49로 겨우 통과
태양광 中기술-부품 쓰면 과세도
법안 반대 공화당 의원 “내년 불출마”… 후임에 트럼프 차남 부인 라라 부상

톰 틸리스

톰 틸리스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상원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집권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이 법안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최종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CNN 등에 따르면 상원은 미 동부 시간 지난달 29일 오후 3시(한국 시간 6월 30일 오전 4시)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토론을 시작했다. 이 법은 하루 전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에서 상원 전체 100명 중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간신히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과 랜드 폴 의원(펜실베이니아)이 반대표를 던졌다.

절차 투표가 끝난 후 민주당 측은 총 940쪽인 이 법안 전체를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6시간 동안 낭독을 마친 뒤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은 미 동부 시간 30일 오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최소 4조 달러(약 5400조 원) 규모의 감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국방예산 증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에 필요한 돈은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각종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법 제정 180일 뒤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 공제의 종료 시점을 올 9월 30일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12만 원)의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약 석 달 뒤 폐지된다는 뜻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관련 기업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할 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소 건설 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여파로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기로 한 한화큐셀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 투표’ 때 반대표를 행사한 재선의 틸리스 의원을 두고 “그의 3선 도전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틸리스 의원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라라 트럼프

라라 트럼프
틸리스 의원의 후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의 부인인 라라가 부상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라라는 틸리스 의원의 지역구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고 그간 꾸준히 정계 진출설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미 대선 기간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자금을 관리하기도 했다. 라라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자리도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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