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고 전기차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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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 감세법 수정안 공개
태양광-풍력은 순차적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2035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무력화하는 결의안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2025.06.13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2035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무력화하는 결의안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2025.06.13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가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강조해온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일시 확대하고, 전기차에 주던 세액공제는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상원 재무위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안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추가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체의 공장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엔 반도체 업체들이 2026년 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에 신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액공제는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Chips Act)’의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제조 기업에 잠재적으로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지역구에 위치한 고임금 일자리 제공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기차의 경우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조금을 2026년까지 60%까지 축소한 뒤 이후 2028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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