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한 조치 아냐
전형적 표현의 자유 위반"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며 배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리타 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앤스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에 내린 앤스로픽 기술 사용 중단 지시는 즉각 중지됐다. 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조치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휘 체계의 무결성(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특성)이 우려된다면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언어모델 '클로드' 사용을 그냥 중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린 판사는 전쟁부(옛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앤스로픽을 리스크 기업으로 지정한 이유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전형적인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인 불법 보복"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소송은 앤스로픽이 자사 AI 툴의 군사적 활용에 제한을 두려 하면서 시작됐다. 앤스로픽은 자사 모델이 완전 자율형 살상무기나 국내 감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그런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모든 합법적 용도에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압박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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