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90억원 손배 판결
"청소년에 해로운 앱 운영하며
위험성 경고 안해" 과실 인정
3천여건 유사소송 영향 촉각
메타·구글, 즉각 항소 뜻 밝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발하고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혐의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방패로 삼아온 '면책 특권'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기술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거식증을 앓았다고 주장한 20세 여성 케일리 G. M.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이는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SNS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유해함에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회사에 30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레이니어는 "그들은 아이들이 중독될 것을 알고도 타기팅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 처벌을 넘어 업계 전체에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알리는 국민투표와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소송 전략의 변화에 있다. 그동안 SNS 기업들은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면책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콘텐츠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앱) 설계' 자체에 집중했다. 즉, 무한 스크롤이나 끊임없는 알림 등 사용자를 앱에 묶어두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SNS 중독의 원인이라는 논리를 펼쳤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약 3000건의 유사 소송에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증인석에 올라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예전엔 팀원들에게 사용 시간 증대 목표를 할당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케일리가 하루 16시간 이상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정도로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결함을 파고들었다.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해 메타 측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특정 앱 하나의 문제로 연결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는 SNS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이번 판결이 유튜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사용자 보호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추세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날인 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청소년을 성착취와 인신매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3억7500만달러(약 56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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