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기술과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처분 소득에 노하우 이전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노하우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같은 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제노스코는 이 대가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가 감가상각 대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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