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 전기요금 저가 판정과 관련,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미국 현지시간) 국제무역법원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건에서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고 보고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정부와 현대제철은 이 같은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과 관련해 판정 두 달만인 같은 해 11월 제소했다.
정부는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은 전체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4개 산업을 묶은 데 대해선 누구나 사용하는 재화의 경우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우리 측 논리를 수용하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또한 4개 산업을 묶은데 대해서도 전기와 같은 재화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산업간 공통된 특성을 제시해야 그룹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후 90일 이내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