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따라 60개국에 부과 24일부터 기존 ‘글로벌 10% 관세’ 대체 EU·일본·대만 등과 같은 그룹 속해 韓 과잉생산 관세 더해지면 15%상한 넘길수도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앞서 예고됐던 바와 같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에 대한 조치 미비를 이유로 최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향후 301조 기반의 또 다른 부과 항목인 과잉 생산으로 인한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했던 ‘15%’ 관세율 마지노선이 지켜질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23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이번 관세 부과를 위해 약 4개월 간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와 동시에 시한이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다. 앞서 올 2월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적용했던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일괄 관세 체제로 전환했지만 150일의 시한이 있어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관세율은 적용 국가별로 기존 조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0~12.5% 수준에서 확정됐다. 영국과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했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매겨졌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과 함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54개 국가로 분류됐으며 최혜국대우 세율을 차감한 후 12.5% 세율이 적용됐다.이외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는 12.5% 세율이 일괄 적용됐다. 다만 USTR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과 같이 별도의 국가 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식품 및 농산물 수입품, 비료 및 에너지 제품도 면제된다.월스트리트...
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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