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따라 60개국 부과 확정 EU·일본·대만 등과 같은 그룹 속해 韓 과잉생산 관세 더해지면 15%상한 넘길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의 특정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차감한 후 10% 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공개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공급이 불가능한 원자재 △경제 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배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제품 등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이를 엄격하게 시행해왔다. 이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인 ‘강제 노동’ 문제를 바로잡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은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EU 등 60여 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과도하게 생산한 제품(과잉 생산)을 미국에 수출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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