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파라마운트·워너 합병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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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파라마운트·워너 합병 '급제동'

입력 : 2026.07.21 17:44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의 대형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파라마운트와 워너의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14일간의 한시적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번 합병 중단 기간 동안 12개 주(州)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병 절차를 계속 중단시킬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두 영화 제작사의 극장 영화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이번 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합병을 허용할 경우 사업 통합, 기밀 정보 공유, 인력 구조조정 등이 진행돼 향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말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파라마운트의 계획엔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파라마운트 측은 "검찰의 주장은 최근 시장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초 파라마운트는 워너를 1100억달러(약 163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합병 절차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인수·합병 계약서엔 만약 파라마운트가 9월 30일까지 거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워너 주주들에게 주당 25센트의 지연 수수료(Ticking Fee)를 분기마다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3개월마다 6억5000만달러(약 9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유신 기자]

Warner Bros. Discovery, Inc. NASDAQ

HBO와 워너브러더스 등 강력한 IP를 보유한 글로벌 종합 미디어 기업입니다.
파라마운트와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나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반독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영화 제작 및 스트리밍 서비스인 맥스를 운영하며 미디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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