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 과잉생산' 관세 압박 … 韓정부, 15% 사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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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산업 美 '강제노동 + 과잉생산' 관세 압박 … 韓정부, 15% 사수 총력 그리어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곧 부과"24일 글로벌관세 만료 앞두고美, 301조 관세로 돌려막기韓·日·中 등 37개국에 12.5%'과잉생산 관세'는 시간 걸릴듯그리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질의에 답하면서 무역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도출한 '15%'의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12.5%로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조만간 '과잉생산'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제노동 관세 부과 초읽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화된 이후 임시 조치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이달 24일 만료된다. 이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 가운데 먼저 조사가 완료된 강제노동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 법제 등을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국가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USTR의 설명이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호주 등 37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99%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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