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12.5% 관세… 무역법 301조 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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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국에 10%~12.5% 차등 부과 ‘과잉생산’ 명목 추가관세도 추진 靑 “한미 합의 15% 유지 지속 협의” 러트닉 “대미투자 말만으론 무의미” 워싱턴서 마주 앉은 韓美 통상 수장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진행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새로 부과되는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 때 결정된 15%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관세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24일 청와대는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다 합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최대 15% 관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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