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7일(현지 시간)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180일 후인 10월 14일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의 지배력을 악화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화물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수수료는 10월 14일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해산물 교역과 관련,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라고도 이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해산물 생산국들의 불법·미신고·미규제 조업,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력 활용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과 중국 간 이뤄지는 어업 관행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통상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17일 전망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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