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국 망사용료 또 겨냥…"터무니없는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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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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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외국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을 이유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소개하는 연속 게시물 가운데 네 번째로 올라왔다.

망 사용료는 미국이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꾸준히 지적해 온 사안이다. USTR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관련 정책을 반복적으로 거론해 왔다.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를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분류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도 망 유지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KT 등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반면 미국 빅테크는 추가 망 사용료 부과가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만큼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트래픽 규모를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매기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USTR은 이날 게시글에서 한국 사례 외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열거했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통적 상품 교역 문제와 함께 압박 대상으로 묶어 제기하면서, 한국의 망 사용료 논란도 통상 현안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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