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맞춤형 규제안 발표…가상자산 증권성 꼬리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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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자산 단독 규정 신설세이프하버로 증권성 해제 길 열어5억弗까지 등록없이 자금조달 물꼬60일 의견수렴 후 최종규정 확정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의 숙원이었던 맞춤형 규제 체계를 전격 발표했다.SEC는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이 포함된 특정 투자계약(대상 투자계약)에 대해 맞춤형 발행 제도를 신설하는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SEC는 가상자산이 관련된 특정 투자계약, 이른바 ‘적용대상 투자계약(covered investment contract)’에 대해 기존 1933년 증권법 등록 의무를 일부 면제하고, 투자계약으로서의 증권성이 해소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정안은 크게 ▲스타트업 면제 ▲자금조달 면제 ▲투자계약 세이프하버 ▲‘적격 매수인(qualified purchaser)’ 정의 신설을 통한 주(州) 증권법 등록요건 선점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에 과거의 낡은 증권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오던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 관행에서 벗어나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이번 규정이 가상자산 기업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혁신을 미국 내로 다시 유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자금조달 규제 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팩트시트. [출처=미국 SEC] 이번 제정안의 첫 번째 축은 초기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개발과 성장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면제’ 조항이다.이 조항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는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500만 달러 이하의 자금을 증권법 제5조에 따른 까다로운 등록 절차 없이 조달할 수 있게 된다.가상자산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팀이나 개인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법적 절차 대신 핵심 네트워크 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전 ‘Form NOR’라는 통지서를 SEC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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