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를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미 측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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