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요구 하루 1건꼴 증가… 시범운영 이전 7월과 큰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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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형소법 따른 수사절차 19곳서 한 달 운영해보니 검찰도 공소청 시범운영 “사건처리 기존보다 늦어져” [서울=뉴시스]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수사 절차를 한 달여간 시범 운영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시범운영 전인 7월보다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하루 평균 3.2건에서 3.9건으로 0.7건 늘었고,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한 사례는 시범운영 기간 23건이었다. 시범운영 기간이 4주 정도로 짧고,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선 개정 형소법에 새로 마련된 검사의 ‘별건 범죄 수사요청’도 4차례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건은 위증·무고 관련 사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마약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4건을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거나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별건 수사요청은 검사가 본래 사건과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주로 송치·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요청이 이뤄진다. 예컨대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 기록을 살피다가 허위 고소 정황이 드러나면 고소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 중 증인의 위증이 의심될 때도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검사가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를 요청하는 구조”라며 “기록 검토나 면담, 제보, 뒤늦게 도착한 감정 결과 등 단서를 알게 되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검찰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을 시범 운영한 결과 사건 처리가 기존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8월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개 검찰청에서 공소청 운영 모델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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