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는 29일 오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까지 진행했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 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인 측 변호인은 "박용인이 자숙하면서 항소하지 않았고,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박용인은 최후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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