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복역설’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

2 weeks ago 15

내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0.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게 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 등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탄 전 교수의 출국을 정지한 법무부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도 2차,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2차 출국정지가 연장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이유로 한 3차 출국정지 처분이 새롭게 내려지자 이 역시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 입증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잃은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8월 15일 만료되는 현재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9월 1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탄 전 교수 측은 이날 행정소송 선고 직후 “법무부 장관이 내린 2차, 3차 출국정지 처분 모두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 전 교수 측은 또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