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체류자격 갱신 수수료 인상…한국인도 사전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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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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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영주 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을 인상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올리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다.

현재 체류 자격을 갱신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상한액은 일률적으로 1만엔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 체류 자격의 경우 10만엔(94만원), 영주 허가는 30만엔(28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행정 현장에서 징수될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는 세부 시행령 조정을 통해 현행 6000엔(5만6000원)인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를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엔(9만4000원∼66만원)으로, 현행 1만엔인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엔(189만원) 안팎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체류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현지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며 행정 및 정책 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불법 체류자 제로(0)' 정책 추진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수료 조정 외에도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오는 2028년 중에 도입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JESTA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 체계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대상이다.

한국인 여행객 역시 향후 일본 입국 시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비행기 환승을 목적으로 일본을 경유하는 일부 외국인도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체류자 제로' 계획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SNS를 활용해 정보 수집·분석을 시작하고, 단기 체류자의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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