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 인증제’ 신설…중국계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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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정치 日,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 인증제’ 신설…중국계 사실상 퇴출 경제안보법 개정해 내년 도입태양광 이어 데이터도 차단글로벌 안보 장벽 더욱 고조 관련 이미지 생성 = 제미나이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안전 인증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과 의료 등 핵심 분야 기업에 인증 서비스 이용을 유도해 중국·러시아계 정보기술(IT) 기업을 시장에서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보·정보 유출 위험성을 검증하는 국가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 의료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는 국가가 인증한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러시아 등 안보 우려국 영향 아래에 있는 기업을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오는 2027년도 이후 해당 인증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일본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국내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다.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지배구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의 조달처 등이 포함된다.일본 정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제공하는 기업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7년 1월 정기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데이터 보관 과정에서 안보상 위험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서비스 이용 중단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인증 서비스 이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겨진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구소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받기 때문에 미인증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한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인증제 도입에 나선 것은 중국계 기업에 적용되는 법적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자국 기업과 국민에게 국가 정보 활동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방동원법’은 유사시 민간 자원의 징발·수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계 IT 인프라 기업에 명령을 내려 타국 데이터나 기밀을 제출하게 하거나, 유사시 데이터센터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유출·마비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증 대상에서 중국계 사업자를 사실상 걸러내겠다는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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