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살해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3년 전 소주병 폭행→법원은 영장 기각 [스타이슈]

5 hours ago 1
고 김창민 감독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고(故) 김창민 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취중 폭행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고.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 2025년 10월 20일 오전 1시1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고 김창민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5년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은 최근 카라큘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파문이 일었다. 이 가해자는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 사건의 가해자로서, 당사자로서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가해자들이 어떤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며 "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사람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뜬금없는 소리로 피해자를 더 상처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