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일요일 처리 시한…“여러 의견 청취”
尹 기소 임박해 ‘실효성’ 의문도…崔 부담 낮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뒤 오는 31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송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달 2일이 처리 시한이다.
연휴가 6일간 이어지고 통상 처리 시한이 주말일 경우 금요일에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휴가 끝난 뒤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야당 주도 3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내란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최 대행은 법안 처리 시한이 남은 만큼 내란 특검법을 급하게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명절 연휴는 정치적으로도 민심이 이동하고 형성되는 시기”라며 “권한대행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시고 고심한 뒤 결정하실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첫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이번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전 11개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하면서 5개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과 특검 인원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여당은 ‘인지수사 조항’으로 수사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수사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최 대행이 야당 반발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 특검 구성보다 기소가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특검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후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여권 내부 목소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추월하고 있는 대목 역시 거부권 행사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차대할 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특검으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예산이 들더라도 특검을 통해 계엄 사태를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더 명확히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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