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1월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지정…“사고원인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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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오는 1월 4일까지 일주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번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지난 2010년 4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세 번째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29일 서울에서 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도 기간 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무안공항)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8시15분 현재 사망자는 17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남성은 82명, 여성은 84명, 확인불가 1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2명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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