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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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력사용 지시한 적 없어…매뉴얼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이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철회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도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호처 지휘체계 흔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호처 방어벽을 허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집행한다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현재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지만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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