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주도자로 기소된 이들이 줄줄이 항소심 재판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의 내란 혐의 재판은 2심 시작부터 정지됐다.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모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전날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까지 피고인 8명 중 절반이 재판부를 거부한 셈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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