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파괴를 규탄한다”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며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과 야합한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되어 버렸다. 그러하기에 명백한 위법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하였다.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책임 회피적 기소, 검찰의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2025년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혼란과 사법파괴의 주인공인 공수처를 만들고, 그들을 사주하여 내란몰이를 한 민주당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세계 10위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을 목도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면서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후진적 사법체계의 참담한 실상이 온 세계에 폭로되고 말았다”면서 “이야말로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패악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다”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대 1학년 공부만 해도 알 수 있는 법리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는 그렇다하더라도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자처하던 검찰도 이를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나라의 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서글프고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3일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이후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