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헌재 다시 6인 체제 위기…마은혁 임명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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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
헌재 6인 체제서 결정 선고까지 어려울 듯
마은혁 임명·후임자 지명 대선 이후 전망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5.04.07 [서울=뉴시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5.04.07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이후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하에서 재판관 후임자 지명이 어려운데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탓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 수는 6명이 된다.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8인 체제가 됐던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자 헌재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헌법은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등을 인용할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수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이론상 6인 체제 하에서도 선고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을 선고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6인 체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사건을 선고하지 못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사정은 조금 나아지지만, 여전히 임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이후 100일이 넘도록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직무에 복귀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학계에선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해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마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대선을 마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18일 이전에 일반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점은 오는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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