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오후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6일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신원확인 요청은 고발에 이은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조치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경찰의 압박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같은 날 오전 특수단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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