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외적으로는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될 경우 당과 지지층 전반이 동요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이 적힌 A4용지 편지를 전달,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언급을 피하는 건 섣부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지지층이 아닌 일반 유권자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지지층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지지층의 결집력이 더 강화,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등을 근거로 경호처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아왔지만,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많은 분이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상황이기에 많은 국민이 혹시 법 집행기관과 시민 사이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며 역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