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처장 측은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전 차장 측은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신 전 부장 측도 사전 공모를 부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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