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신에 국회 봉쇄 안했다는 허위정보 제공” 유죄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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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직권남용 등 2심서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뉴시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 1심 일부 무죄, 2심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 중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하긴 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재확인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 판단을 재확인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등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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