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시작전 사진-영상 촬영 허용
尹, 1차때처럼 변론 주도할지 주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정 촬영이 불허됐던 14일 1차 공판과 달리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1차 공판 당시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1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발언했다.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증거 및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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