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2차공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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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시작전 사진-영상 촬영 허용
尹, 1차때처럼 변론 주도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정 촬영이 불허됐던 14일 1차 공판과 달리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1차 공판 당시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1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발언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증거 및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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