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범 사면금지법 신속히 추진”
민주, 법사위 소위 열어 관련 법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2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 개혁을 확실히 완수할 것”이라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사면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중인 26건의 사면법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여당 의원들이 낸 사면법 개정안의 골자는 내란 등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시민들이 온몸으로 지켜낸 저항과 헌정수호 노력이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됐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책임이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사면권 제한의 위헌성은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사면이) 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검토 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민주당은 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르면 이달중 본회의 통과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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