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문 깨고 경찰도 폭행
난동부린 17명 모두 징역형
다큐 감독은 벌금 200만원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큐멘터리를 찍어 당시 현장을 기록하겠다며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5)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1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유리창을 깨거나 현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침입했다.
일부는 판사 집무실 층에 올라가 진입을 시도했다. 욕설과 함께 “방 안에 숨었을 것 같다” “문을 발로 차버리자”라고 하며 출입문을 차 도어락을 파손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에워싼 뒤 유리창을 내려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경우(특수감금 등)도 있었다.
법원 경내에 있던 경찰에게서 방패나 경광봉을 빼앗아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공무집행방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18명은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거나 도중에 취하한 경우를 제외한 인원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까지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 2~4월씩 감경됐다.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을,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올라가 시설을 망가뜨린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화단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는 현장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진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최종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진입자들을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를 내렸다.
정씨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사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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