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달고 게릴라로 진화한 中어선
벌금 15억 상향, 본의회 의결 앞둬
한중 공조에 서해 중국어선 35% 급감
함정 6척 확충해 해상 게릴라 원천봉쇄
흉기를 소지하고 집단으로 저항하던 중국어선들이 최근 CCTV와 고속단정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조업으로 수법을 바꾸고 있다. 정부는 불법 조업 벌금을 최대 15억원까지 높이는 법 개정과 전담 함정 확충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9일 연합뉴스는 과거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던 중국어선들이 최근 선박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NLL 인근에서 짧게 조업한 뒤 도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지능화된 수법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처벌 강화 예고로 인해 서해상 중국어선 출몰은 지난해 170여척에서 올해 120여척 수준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정부는 불법 조업의 경제적 실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린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무허가 조업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 역시 어업법을 개정해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벌금을 최대 20배 상향하고 무등록·무허가·무선적 ‘3무(無) 선박’에 대한 몰수 처분을 강화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해경은 국내 처벌 이후 해당 선원을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을 유도하는 한편 재판 전 석방 담보금 기준도 벌금과 동일한 15억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수법이 게릴라식으로 진화함에 따라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척씩 총 6척의 전담 함정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과 장비 확충을 통해 서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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