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침공 대비 드론에 6년간 10조원 투입…대만 의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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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00억 특별예산 막고 야당 2400억안 채택 총액은 더 크지만 매년 심사…행정원장 부서도 남아 AP 뉴시스 대만 입법원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6년간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에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에서 드론이 전력 열세를 보완한 사례를 대만 방어 전략에 적용하려는 구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 입법원이 27일(현지시간) 무인체계 산업 육성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400억 대만달러(약 1조7000억원)씩 연도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다.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입법원은 집권 민진당 정부가 제출한 2100억 대만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부결하고, 제1야당 국민당 등이 주도한 24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정규예산안을 통과시켰다.야당안의 총액은 정부안보다 300억 대만달러 많다. 정부안은 해안 감시·공격 무인기와 소형 일회용 공격 무인수상정 등 약 21만대를 2031년까지 조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별예산이었다. 반면 통과안은 산업 육성과 국방 조달을 함께 지원하되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입법원 심사를 받게 했다. 입법원 통과가 곧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만 법률은 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의 부서(副署·법률안에 함께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 총통이 공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번 법안은 아직 행정원장 부서와 총통 공포를 거치지 않았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법안에 부서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중요한 것은 국가의 필요와 안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대만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에서 드론이 열세인 측의 전력을 보완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전력을 여러 곳에 분산해 공격 뒤에도 일부를 보존하고, 값싼 무기로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 방어’ 능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세계 드론 생산에서도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중국산 부품 없이도 가동할 수 있는 군사용 드론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피와 눈물의 전장’에서 비대칭 방어 능력을 구축한 과정을 대만이 면밀히 연구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방어 전략은 대만산 무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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