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bile이 동의 없이 위치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들은 동의하지 않음

13 hours ago 5

  • T-Mobile은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 데이터 판매가 합법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AT&T와 Verizon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Jarkesy 판례를 인용함
  • 법원은 해당 통신사들이 벌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포기한 것임을 판시함
  • 통신사들은 배심원 재판의 권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음
  • 판사들은 가상적 상황이나 가정에 근거한 법률 무효화는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힘

# 사건 개요

  • T-Mobile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치 데이터를 판매하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법원 판사들은 합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림

# 통신사들의 주장 및 법원 반응

  • AT&T와 Verizon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2024년 6월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Jarkesy 판례를 인용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통신사들이 벌금을 납부하고 직접 법원에 항소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만약 통신사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추가 쟁점 및 판결 설명

  • 통신사들은 FCC 명령이 사실상 최종적이며 실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징수 소송을 제기한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자신들에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해당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적 사례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해 법률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명시함

# 결론

  •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자 위치 데이터의 판매 및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해 주요 통신사들의 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배심원 재판 권리 관련 쟁점 역시 벌금 납부와 직접 소송 선택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