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빨리 끝났으면” 盧 묵묵부답
2차 조정 합의점 못찾아
16만원→64만원 4배 오른
SK 주식 분할시점이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정에서 2년 만에 만나 수조 원대 재산분할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90분 만에 돌아섰다.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2시께 시작한 조정은 약 90분 만인 3시 33분께 불성립으로 마쳤다.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26일이다.
이날 오후 1시 4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조정이 불성립되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말없이 법원을 나섰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이혼·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16일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1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향후 조정이 불발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시기다. 그중에서도 SK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판결문에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표기한 만큼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SK 주가는 2024년 4월 16일 16만원으로 최 회장 보유분은 2조761억원(약 1297만주·17.9%)이었지만, 이날 종가 기준 주가는 64만6000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재산분할 시점을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사이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나눠야 하는 주식 가액이 수천억 원씩 널뛰는 셈이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주식·부동산의 분할 가격은 통상 사실심(1·2심)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조계에서는 2024년 4월 항소심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소송이 장기화된 만큼 달리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이들의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결했지만 2024년 5월 2심은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20배 키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과 승계의 종잣돈이 됐으니 그의 딸인 노 관장의 기여분(전체 재산의 35%)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재했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소송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 계산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가져갈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SK 주식의 분할 시점이 늦춰진다면 재산분할액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SK 주식 외에 부동산·현금 등의 비중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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