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올해 말 ‘일몰’ 확정…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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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올해 말 ‘일몰’ 확정…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

입력 : 2026.05.21 16:18

19일 기노위 전체회의 통과
REC는 3년간 인정해주기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기존 의무 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서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개편된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 발전사업자들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증명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해 의무량을 대체할 수 있었다.

21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에너지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기후부가 출범하고 이런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 건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기노위에서는 최근 RPS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RPS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폐지된다. RPS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C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유인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정해진다.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면 사업자가 해당 용량에 맞는 시장을 여는 방식이다. 정부는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도 제시한다. 정부는 상한가를 매년 조금씩 낮춰가면서 정산 단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을 두고 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차관은 “다른 나라는 상당수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기 계약으로 전환중”이라며 “우리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있어 재생에너지 장기 계약 시장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모두 공감해 합의했고 제도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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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개편되며 RPS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이번 법안 통과가 기후부 출범의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장기계약 시장으로의 전환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REC는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소화 가능하며, 정부는 매년 입찰 상한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정산 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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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역사 속으로…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새 시대 열어요

Key Points

  • 2026년 12월 31일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폐지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고정가격 입찰제가 새로운 태양광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요. ☀️
  • 기존 RPS 제도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 새로운 입찰제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자들은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요. 정부는 매년 상한가를 조금씩 낮춰나가면서 발전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랍니다. 💰
  • 기존에 발행된 REC는 3년간 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돼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이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전환돼요. 기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던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25년 말까지만 운영되고 폐지됩니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증명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었어요. 📜

이번 제도 개편은 RPS 제도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에요. REC 가격 변동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는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있었죠. 🧐

새로운 장기고정가격 입찰제에서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면, 사업자가 해당 용량에 맞는 시장을 열고 정부는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해요.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 상한가를 매년 낮춰 정산 단가를 낮출 계획입니다. 💰

한편,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상당수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장기 계약 시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에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소식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올해 말부로 폐지되고, 새로운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기존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REC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발전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어요. 📉 특히, 2023년 8월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 난립으로 인한 전력 안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실시간 거래 방식의 입찰제 도입을 예고했었죠. 💨 또한, 2024년 5월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위주 보급 정책이 전력 수급과 계통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기요금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만 보전해주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경매·입찰 방식 도입을 통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어요. 💰 이처럼 RPS 제도의 비효율성과 시장 혼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 주도의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 것이랍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11년 12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도입하며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통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어요. 당시에는 오피스텔 옥상 불법 개조 등 중구난방식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주시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어요. RPS 제도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약 49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답니다. ☀️

  • 2020년 9월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20년 고정가격 계약 입찰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1410㎿까지 확대되었어요. 이는 태양광 전력 가격 하락 속에서 발전 사업자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발전 공기업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전력을 비싸게 사들이는 문제가 감사원에서 지적되기도 했답니다. 🤝

  • 2023년 8월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설비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간 시장을 개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어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원자력 발전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실시간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답니다. ⚡️

  • 2024년 5월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위주로 늘어났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어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를 바꾸고, 태양광 대신 해상풍력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답니다. 또한, 경매·입찰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정하고 최저가 입찰 사업자의 전기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어요. 💨

  • 2026년 1월 1일

    내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기존 의무 할당제(RPS)에서 정부 주도의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에요. RPS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폐지되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성과 사업자 유인 부족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 상한가 내에서 장기 계약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공급하게 되며, 정부는 상한가를 점차 낮춰 정산 단가를 인하할 계획이에요. 📝

  • 2026년 12월 31일

    기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이 정부 주도의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완전히 전환됨을 의미해요. 다만,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차관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기 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이러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현재 RPS 제도가 2026년 말까지만 운영되고, 202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기 요금 체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정부는 입찰 상한가를 매년 낮춰 정산 단가를 낮출 계획이며, 이는 전기 요금 인상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했던 전력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

다만,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 하지만 현재 기사 내용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나 혜택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족한 편이에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이제 REC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 대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고정가격 입찰 시장에 참여해야 해요. 🚀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 상한가에 맞춰 경쟁해야 하므로 수익성 확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 💰 특히, 과거 RPS 제도 하에서는 REC 가격 변동성이 사업자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고정 가격 기반의 계약이 주요 거래 방식이 될 거예요. ✍️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점진적으로 새로운 입찰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어요. 또한, 재생에너지 종류별 입찰 상한가가 매년 낮아질 계획이라는 점은 장기적인 사업 수익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답니다. 📉 하지만 정부 주도의 장기 계약은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되었던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므로, 산업계 전반의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변화가 예상돼요. 🌏

정부는 RPS 제도의 한계, 즉 REC 가격 변동성과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어요. 🌟 이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과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는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를 제시하고, 이를 매년 낮춰 정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

기존 REC에 대한 3년 유예 기간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 과정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돼요. 💡 또한,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장기 계약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요. 🌍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 완화와 함께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요. 2026년 말까지만 운영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대신, 2027년부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고정가격 입찰제'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 이는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운영 방식과 사업자들의 참여 동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해 의무를 이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부가 정한 입찰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거든요. 📉

과거에는 REC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연관뉴스 2, 5)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장기 계약을 보장하고 입찰 상한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사업자들에게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정부는 매년 상한가를 낮춰 발전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

이러한 변화는 전력 시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연관뉴스 1) 이전에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때문에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원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이를 통해 발전량 예측이 더욱 중요해지고, 계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답니다. 📊 또한, REC 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연관뉴스 2) 기존에 발행된 REC는 3년간 인정해주는 유예 기간이 있으니, 급격한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RPS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은 정부의 계획 아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 정부는 입찰 상한가를 매년 조금씩 낮추면서 정산 단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보여요. 📈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지만, 초기에는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유인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 기존에 발행된 REC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소화될 예정이라 단기적인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정부 주도의 입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입찰 상한가 하향 조정이 기대 이상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빠르게 낮아질 수 있어요. 📉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요. 🚀 또한, 다른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기 계약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 상한가와 실제 발전 비용 간의 괴리가 커질 경우,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동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RPS 제도 폐지 및 입찰제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REC 소화 과정에서 발행되는 물량이나 가격 변동이 예상보다 크거나,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 상한가가 지나치게 낮아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을 산다면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또한, 법 개정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거대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현실화되거나, 새로운 규제나 법적 걸림돌이 등장한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 이러한 예상치 못한 요인들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전력 수급 및 계통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말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랍니다. 📊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REC 가격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어요. 📈 이번 개정으로 RPS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고 폐지될 예정이에요. ⏳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의미해요.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한 양에 대해 발급받는 증명서인데, 이 REC를 의무 발전사업자들이 구매하여 RPS 제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했답니다. 📄 REC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가격이 변동하면서 사업자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어요. 💰 현재는 폐지되는 RPS 제도와 함께 REC 구매를 통한 의무 이행 방식도 점차 사라질 예정이며, 기존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간 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고 해요. ⏳

  • 장기고정가격 입찰제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는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에요. 💡 정부가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발전사업자들의 입찰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이랍니다. ✍️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가 제시하는 상한가격을 점차 낮춰나가면서 정산 단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거래함으로써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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