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노위 전체회의 통과
REC는 3년간 인정해주기로
내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기존 의무 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서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개편된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 발전사업자들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증명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해 의무량을 대체할 수 있었다.
21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에너지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기후부가 출범하고 이런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 건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기노위에서는 최근 RPS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RPS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폐지된다. RPS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C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유인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정해진다.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면 사업자가 해당 용량에 맞는 시장을 여는 방식이다. 정부는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도 제시한다. 정부는 상한가를 매년 조금씩 낮춰가면서 정산 단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을 두고 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차관은 “다른 나라는 상당수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기 계약으로 전환중”이라며 “우리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있어 재생에너지 장기 계약 시장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모두 공감해 합의했고 제도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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