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영상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재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N번방 사건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이고 N번방 사건 영상이라는 설명도 기재됐다.
[부산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