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의 "Localhost tracking" 기법, 최대 320억 유로(47조원)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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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는 Android 샌드박스 우회 추적 수단(“localhost tracking”) 을 개발해 VPN이나 시크릿 모드, 쿠키 삭제에도 무관하게 사용자의 실제 신원과 웹 브라우징 활동을 연결 추적함
  • 해당 기법은 Meta 앱(백그라운드)브라우저 내 Meta Pixel 스크립트가 로컬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 정보를 교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_fbp 쿠키를 계정과 연결함
  • 이 기법으로 웹 브라우저 행동과 실제 Facebook/Instagram 계정을 연결해 사용자 동의 없이 대규모 개인정보 통합이 이루어짐
  • GDPR, DSA, DMA유럽 주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동시 위반, 제재가 누적 적용될 수 있어 최대 320억 유로(약 4%, 6%, 10% 매출 비율) 벌금 가능성이 있음
  • 9개월 이상, 실제 22%의 세계 주요 웹사이트(미국 내 1만 7천여 개 등)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대규모 추적이 이뤄졌고, 수억 명의 개인정보가 ‘명시적 설명 없이’ 연동 수집됨
  • 반복적 위반·시장지배력 남용·기술적 회피 의도가 명백하여, 사상 최초 누적 최고벌이 부과될 가능성까지 논의됨
  • iOS·PC·앱 미설치 사용자 등 일부만 영향에서 벗어남

Meta의 "localhost tracking" 기술

  • Meta는 “localhost tracking” 이라는 혁신적이지만 논란이 많은 기법을 통해, Android 샌드박스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막은 사용자 자원식별 보호책을 우회함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휴대폰 내 특정 TCP/UDP 포트를 열어 ‘리스닝(수신 대기)’ 상태로 유지됨 (로그인 필수)
  • 사용자가 같은 기기에서 브라우저로 웹사이트 접속(예: 뉴스, 쇼핑몰) 시, 해당 사이트에 Meta Pixel이 설치되어 있으면 쿠키와 활동 정보가 즉시 수집됨
    • VPN, 시크릿 모드, 쿠키 삭제 등 사생활 보호 수단을 써도 효과 없음
  • 브라우저의 Meta Pixel 스크립트는 WebRTC(원래는 영상/음성 통신용)SDP Munging이라는 트릭을 활용, _fbp 쿠키를 앱에 직접 전송
  • 동시에 동일 정보를 Meta 서버에도 별도로 송신해, 온라인·오프라인 양방향 연동 추적 가능
  • Facebook/Instagram 앱은 _fbp 값을 받아, 계정 고유 식별자와 함께 Meta GraphQL 서버에 다시 전송
    • 그 결과 웹브라우저 방문 ID와 실제 Facebook/Instagram 사용자 계정이 웹 방문 활동과 실제 신원을 1:1 매핑하여 강력하게 결합

왜 문제가 심각한가

  • 안드로이드 설계상 금지된 로컬포트청취/앱간 은닉 통신을 편법적으로 우회
  • 사용자가 앱을 켜지 않아도, 웹브라우저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VPN·시크릿모드·쿠키삭제 등 방어수단 소용 없음
  • GDPR 등 개인정보 규정 준수를 위한 명확하고 충분한 사전 동의 없이 정보 수집·연계
  • 22%의 세계 Top 사이트가 영향권, 9개월(메타)/8년(Yandex) 동안 수십억 명 동의 없는 추적
  • 수집·결합 정보: 전체 브라우징 히스토리, 장바구니·구매내역, 웹사이트 폼 작성, 시간대별 행동패턴, 실명 계정 연결 등
  • iOS 및 PC 사용·앱 미설치·Brave/DuckDuckGo 브라우저로만 예외

주요 법 위반 항목

  • GDPR: 광고 목적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요, 데이터 최소화/프라이버시 설계 의무 위반(매출의 최대 4%)
  • DSA(26조): 프로필로 민감정보(성향, 정치관, 건강 등) 기반 맞춤광고 금지(매출의 최대 10%)
  • DMA(5.2조): 핵심 플랫폼간 명시적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금지(최대 10%, 반복시 20%)
    • 계정 연동 최소 세 가지 동의 필요(GDPR, ePrivacy, DMA) 중 1개만 요구(강제 "Pay or OK" 대안)
    • 이미 2025년 4월 DMA 위반 관련 2억 유로 벌금 부과 사례 존재

벌금 및 제재 전망

  • GDPR·DMA·DSA는 각기 별도의 법익과 처벌 체계를 가지므로 누적 벌금 산정 가능
  • 이론적 최대 벌금은 320억 유로. Meta의 반복적 위반·규제 협력 미흡·시장 지배력·의도적 회피 정황상 선례적 중징계 전망 가능성 있음

결론

  • Meta의 “localhost tracking” 기법은 사생활 보호 기술적·법적 기준을 악의적으로 우회한 대표적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폭넓은 파급력과 심각성을 보임.
  • GDPR/DSA/DMA 복수 규정 위반 상황에 시장 지배력, 반복 위반 기록 등이 감안되어 사상 최대 수준의 누적 벌금이 실제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규제 당국이 최초로 GDPR·DSA·DMA 누적 벌금(최대 320억 유로) 부과할지 세계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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