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에 정치글 올리게 한 혐의 등
대부분 유죄 판결…항소했으나 기각
2심 “관련 사건 직권남용 유죄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비서관의 항소 역시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기무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유죄가 확정돼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2심은 “뉴미디어실에서 근무했던 증인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국가안보망 전송 내역,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과 부합한다”며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도 부인했으나, 2심은 “피고인들은 책임자로서 당연히 알았어야 하고,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모 전 비서관의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선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심은 피고인들 및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이후 양형 조건의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김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4월 기소 당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 관여 범행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속여 트위터(현 X)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모 전 비서관은 2심 선고 당일인 지난 24일 즉시 상고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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