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할퀸 모양 닮았다?…‘몬스터’ 표절 누명 벗은 국산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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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m’ 할퀸 모양 닮았다?…‘몬스터’ 표절 누명 벗은 국산 브랜드 ‘잠백이 헬스부스터’ 패키지“‘몬스터’ 음료와 혼동 안돼” 몬스터 에너지 음료(왼쪽)와 잠백이 에너지 헬스부스터(오른쪽). [각사 캡쳐]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의 ‘m’ 모양 로고가 미국의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로고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의 제조사 제이바이오 대표 김 모씨가 미국의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김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잠백이 헬스부스터’ 음료 제품의 패키지 부분이 몬스터 에너지의 로고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내 기술·상표 등은 당신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다. 이미 특허권을 등록한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에게 ‘잠백이 헬스부스터 로고는 당신들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두 브랜드의 로고는 모두 할퀸 듯한 ‘m’ 모양의 3개 선으로 만들어졌다. 잠백이 제조사 측은 이외에는 다른 유사요소가 없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2년 8월 “확인대상 표장(잠백이 제품 패키지)은 이 사건 등록상표(몬스터 에너지 로고)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반면 2심인 특허법원은 잠백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 1심 심결을 취소했다. 지난 2022년 12월 특허법원 4-1부(재판장 이숙연 현 대법관)는 몬스터 에너지의 ‘m’ 모양 로고는 세 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각 선의 상단이 좌측 방향으로 ‘ㄱ’ 모양으로 돌출됐지만, 잠백이 제품 패키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잠백이 제품 패키지는 세 개의 선이 좌측 하단부터 우측 상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서 몬스터 로고처럼 ‘ㄱ’ 모양을 보이거나 영문자 ‘M’을 형상화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몬스터 에너지 로고가 ‘괴물(Monster)’을 연상시키지만, 잠백이 상표 표장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대법원도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잠백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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