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최종 심의만 앞둬
최대 11조 과징금 폭탄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 담합 첫 제재로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하면서, 최종 심의를 앞둔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많게는 수조원으로 추되는 과징금 규모를 놓고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으로부터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사건의 전원회의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제재가 결정되는 최종 절차다.
공정위는 15개 PD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교환을 하거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책정한 입찰 관련 매출액은 76조원대다. 공정위는 이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최대 1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PD사들은 적정 금리에 대한 단순 정보교환 행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고채 입찰 참여에 따른 실익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실질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제재 규모에 따라 국채 시장에 향후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되고 국고채 응찰률이 낮아지면 정부는 발행금리를 높여야 한다. 이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고채 담합 혐의에 수조원 규모 과징금이 예상되는 점에서 공정위는 최종 결론까지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말 LTV 담합 사건 전원회의 결과처럼 재심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다시 현장조사가 이뤄지는 등 제재 결정이 더욱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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