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무사고 고객 할인 안내 미흡…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10 hours ago 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무사고 고객에게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전환 신청 시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검사 2국은 지난 9일 KB손보에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손보가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에 대한 안내 미흡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KB손보는 보험계약 체결 후 1년마다 무사고 기간을 유지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가 낮은 계약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계약자가 전환 가능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대해선 보험료 소급 할인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 혜택이 축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의 신청률 및 전환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가능 계약 건 대비 신청 비율은 41.6%였고, 전환 비율은 39.6%였다. 이에 금감원은 KB손보에 대해 무사고 고객의 계약전환 신청 시점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 여부에 대한 안내 절차를 보완하고, 계약 전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보험광고 관리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KB손보는 내부 기준에 따라 광고물이 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사전심의를 하고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지, 이미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미심의 광고나 심의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미심의 광고를 게시한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제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관리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단체취급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관리 등 3건에 대한 개선 조치도 내렸다. 단체보험과 관련해선 단체에 소속된 5명 이상이 각각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가입 단계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으며, 할인 대상 고객의 단체코드가 누락됐는지 사후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도...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