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KBS(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KBS) |
KBS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재정 위기에 대해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 두 차례의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 등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는 “정부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 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며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1994년 한국전력에 TV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를 결합해 고지·징수해 왔으나, 2023년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 정부로 이관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이내 정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