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에 충성 맹세했던 韓대학생…“모잠비크 정부군 테러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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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ISIS에 충성 맹세했던 韓대학생…“모잠비크 정부군 테러하려했다” 검찰, 단기 1년~장기 2년 구형피고인 “극단주의 절연”선처 호소 법원. [연합뉴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를 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대학생(18)에게 검찰이 단기 1년∼장기 2년을 구형했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범이긴 하지만 테러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까지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IS 가입 예비행위를 하긴 했으나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전투자료 습득은 단체 가입 기회가 낮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학 입학 이후엔 이슬람 신앙과 절연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여느 대학생처럼 생활했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달라”고 덧붙였다.A군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기독교 신자인데 모태신앙인 아들이 어쩌다 극단주의에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아들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했다.A군은 최후 진술에서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했다.A군은 고교생 시절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회 접속해 참수 영장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단체에 충성 맹세를 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정식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 해당 사이트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한 뒤 테러 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ISIS 관계자에게 요청한 혐의도 있다.피고인 심문에서 테러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는 판사 질문에 A군은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고 했다”고 답했다.또 A군은 “처음엔 극단주의 이슬람에 빠졌으나 극단주의 단체가 다른 무슬림도 해코지하고, 교리의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엔 이슬람 종교 자체를 믿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A군은 강박증세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오는 20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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