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장기투자 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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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활성화 대책 일환
내년도 성장전략에 담길 듯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ISA가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절세용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께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도 세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ISA 비과세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며 "같은 장기 상품이라도 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SA는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19세 이상 국민이면 1인 1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소득 비과세다. 최소 가입기간인 3년 뒤에 해지하면 손익을 합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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