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민간 추심업체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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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 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 변제액이 크게 늘었는데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17일 HUG는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전세사기 이후 HUG의 대위 변제액은 크게 늘었다. 2021년 5041억 원이던 대위 변제액은 2022년 924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3조5544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까지 치솟았다.

대위 변제액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HUG는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기고 있지만 낙찰액이 대위 변제액보다 적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미회수 채권은 HUG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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